혼인을 앞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 혼인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결혼,혼인신고 세액공제란?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한 번,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세액공제 적용 대상대상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공제 적용 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적용)공제 금액: 50만원적용 기간: 2024년부터 2026년까지즉,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액공제 적용 사례사례 1:30살 A(초혼)와 28살 B(초혼)가 2024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2025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