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연말정산개정]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근로소득. 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출산 보육수당 중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이던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 개정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정보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