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로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 (청년은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100분의 70 (청년은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퇴사 후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도 5년 내에 포함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가 70%~90% 감면됩니다. 2024년 귀속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