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을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종 전개 정▢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사택제공 이익 등 ○(좌 동)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신 설>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