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로, 연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주소지 일치 시 적용 가능합니다 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의 15% 또는 17%입니다12. 만약 연간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3. 단, 이 공제는 7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소득자2.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