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 포함)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 1)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여러 번 양도했으나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부동산을 두 번 이상 팔았는데 각각 따로 신고하고 합산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필요2) 토지, 건물, 부동산 관련 권리 또는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했고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먼저 적용하는 방식 때문에 당초 신고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3)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먼저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하면서 당초 산출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4) 같은 과세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