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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2

버팀목전세자금_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출은 신청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받아야하는 대출로 보입니다 1.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

정부정책 정보 2024.02.19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을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이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에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는 대출 자격이 없지만,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등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지역별 보증금 한도 수도권 지역: 보증금 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외 지역: 보증금 한도가 4억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전국 어디에서나 ..

정부정책 정보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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