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제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모든 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가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며, 공제한도는 상환기간, 방식 및 금리 형태에 따라 연 600~2,000만원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기준시가 요건이 취득 당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참고로, 면적 요건은 없으며,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모든 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