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을 복귀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을 8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➊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8만원-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➋ 자원봉사요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개정취지>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종 전개 정▢특례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범위 조정 ○(좌 동) ○특별재난지역을 복귀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➊+➋) ➊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5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➋ 자원봉사요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좌 동) ➊ 5만원 → 8만원 -(좌 동) ➋ (좌 동)단서 신설>○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