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1) 도·소매업 등 6천만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원 (3) 임대업, 서비스업 등 포함 2천4백만원 2)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 2. 근로소득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