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크게 4개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난임시술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2.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3. 본인/고령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의료비: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4.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다만, 미용, 성형수술 등은 의료비 공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