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이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에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는 대출 자격이 없지만,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등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지역별 보증금 한도 수도권 지역: 보증금 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외 지역: 보증금 한도가 4억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전국 어디에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