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연말정산개정]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 및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1) 자녀 1명인 경우 : 15만원 2명인 경우 : 35만원 3명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고하는 1명당 연 30만원 2) 손자녀 2024년도 손자녀를 공제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정보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