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출은 신청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받아야하는 대출로 보입니다 1.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