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종합소득대상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서류들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3)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2. 종합소득세신고 제출서류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1)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2)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