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의 수입시기 및 비과세 연금소득의 종류1.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함 구 분수 입 시 기공적연금소득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연금수령한 날그 밖의 연금소득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2. 비과세 연금소득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