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간편신고는 세무신고서를 서면으로 직접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세무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1. 법인세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인 1)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매출액이 0) 2)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 한 회계기간동안 매출이 조금이라도 발생했다면, 홈택스 간편신고로 법인세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2. 법인세 간편신고 절차 및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선택 : 메뉴에서 "세금신고-법인세신고-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3) 간편신고 선택 : 정기신고 메뉴에서 "간편신고"를 클릭합니다 4) 기본 정보 입력 : 회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재무제표 작성 : 한 해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