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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025년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대상 업종: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과외교습자, 인적용역(골프장경기보조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 제출 서류:매출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출 필수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제출 신고 방법: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사업장현황신고, 2024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매년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설날연휴가 겹쳐서 2월 13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신고의무사항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입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1)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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