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² 이상의 택지 등이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기본방침은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과 구역지정 원칙을 제시합니다.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하며,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광역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구역입니다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의 효율적인 정비와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1) 위임사항 주거단지 통합 정비 등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2)시행령안 특별정비구역 유형별 세부 지정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