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신고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기간동안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