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시 기장의무의 판단기준은 직전연도(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얼마인가이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종별 기장의무 판단 원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 복식부기의무자 : 3억원 이상자 2) 간편장부 대상자 : 3억원 미만자 3)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6천만원 이상자 4)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6천만원 미만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