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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2

[2024연말정산개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로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한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추가되었으며 산입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한도○고향사랑기부금 추가○(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일반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개정취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종 전개 정▢사업자..

연말정산 정보 2025.02.01

2024연말정산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는 이렇게 하세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가 기부한 기부금 중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공제율은 기부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율은 기부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기부금 항목을 선택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한 후, 해당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 2024.12.31. 이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내의 이월 기부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2. ..

연말정산 정보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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