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경로우대자(노인, 고령자) 공제는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간 100만원이 공제됩니다1.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으려면 1953.12.31. 이전에 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일 때 적용 가능하며,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따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본인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근로자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