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시 또 챙겨야할 공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공제등 하나하나 빠지는 것없이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를 꼭 많이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료 공제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특별소득 공제1.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공제 2. 주택자금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