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왔다. 당시 정부는 개인에 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열된 투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으며, 현재까지도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24.7.19일)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해외에서는 주요국들이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추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