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기부받은 자산이나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주식 등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자산을 양도하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주식 양도 시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 신고 방식 2가지 선택
비영리법인은 아래 두 가지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고 방식 | 특징 |
| ① 법인세 일반 신고 |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 | 법인세 누진세율 적용 |
| ② 양도소득세 상당액 신고(특례) | 개인과 동일한 방식 준용 | 신고절차 간소, 부담 경감 |
즉, 자산 양도 시 누가 더 유리한지 비교 후 선택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규정 준용 특례 적용대상
아래 자산을 양도하는 비사업소득 비영리내국법인이면 적용 가능
✔ 상장주식(대주주 포함)·장외거래분
✔ 비상장주식
✔ 토지·건물(시설물 및 구축물 포함)
✔ 부동산 관련 권리(전세권·지상권 등)
✔ 영업권·회원권 등 기타 자산
※ 동일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 일부만 선택 적용 불가!
→ 한 사업연도 단위로 전체 자산에 동일 규정 적용
비과세 가능한 경우(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
| 자산 유형 | 비과세 범위 |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3년↑) | 처분수입 전액 비과세 |
| 수익사업 → 고유목적사업 전출 자산 | 전출 후 발생분만 비과세 |
※ 2018.2.13 이후 전출 자산부터 적용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방법(특례 선택 시)
개인의 양도소득 계산방식 동일 적용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 − 양도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세액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세율
취득가액 특례(중요!)
기부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 기부자의 취득가액 = 비영리법인의 취득가액
(단,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한 경우는 예외)
신고·납부 절차
| 신고 종류 | 기한 | 비고 |
|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 주식 일부는 분기 종료 후 2개월 |
| 확정신고(필요 시)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예정신고 누락분 적용 |
법인세 신고도 가능하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제출서류 |
|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 매매계약서 |
| 필요경비 증빙 |
| 감면신청서 및 기타 증빙 |
국세청 공식 서식 제출 필수!
핵심 요약
| 상황 | 해야 할 것 |
| 비영리법인이 주식 또는 부동산을 팔았다 | 무조건 신고! |
| 어떤 방식으로 신고? | 법인세/양도세 중 선택 |
| 고유목적사업 사용자산? | 전부 또는 일부 비과세 가능 |
세부 상황마다 세금 차이가 크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비영리법인도 자산을 양도하면 세금 이슈 발생
전문가 확인 후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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