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소득 신고 가이드(부동산·주식 양도 시 꼭 확인!)

♡철인왕후♡ 2025. 12.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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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기부받은 자산이나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주식 등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자산을 양도하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주식 양도 시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 신고 방식 2가지 선택

비영리법인은 아래 두 가지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고 방식 특징
① 법인세 일반 신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 법인세 누진세율 적용
② 양도소득세 상당액 신고(특례) 개인과 동일한 방식 준용 신고절차 간소, 부담 경감

즉, 자산 양도 시 누가 더 유리한지 비교 후 선택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규정 준용 특례 적용대상

아래 자산을 양도하는 비사업소득 비영리내국법인이면 적용 가능

✔ 상장주식(대주주 포함)·장외거래분
✔ 비상장주식
✔ 토지·건물(시설물 및 구축물 포함)
✔ 부동산 관련 권리(전세권·지상권 등)
✔ 영업권·회원권 등 기타 자산

 

※ 동일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 일부만 선택 적용 불가!
→ 한 사업연도 단위로 전체 자산에 동일 규정 적용

 

비과세 가능한 경우(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

자산 유형 비과세 범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3년↑) 처분수입 전액 비과세
수익사업 → 고유목적사업 전출 자산 전출 후 발생분만 비과세

※ 2018.2.13 이후 전출 자산부터 적용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방법(특례 선택 시)

개인의 양도소득 계산방식 동일 적용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 − 양도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세액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세율

 

취득가액 특례(중요!)

기부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 기부자의 취득가액 = 비영리법인의 취득가액
(단,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한 경우는 예외)

 

신고·납부 절차

신고 종류 기한 비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주식 일부는 분기 종료 후 2개월
확정신고(필요 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예정신고 누락분 적용

법인세 신고도 가능하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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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출서류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
감면신청서 및 기타 증빙

국세청 공식 서식 제출 필수!

 

핵심 요약

상황 해야 할 것
비영리법인이 주식 또는 부동산을 팔았다 무조건 신고!
어떤 방식으로 신고? 법인세/양도세 중 선택
고유목적사업 사용자산? 전부 또는 일부 비과세 가능

세부 상황마다 세금 차이가 크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비영리법인도 자산을 양도하면 세금 이슈 발생
전문가 확인 후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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