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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영리 목적 없이 공익 활동을 수행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법인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세금 납부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세금 처리 방식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
- 이자 지급 시 14% 법인세 원천징수
- 별도의 법인세 신고 없음
- 간단하고 실무 부담 ↓
단, 이미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된 이자소득은 → 이후 수정신고로 포함 불가
(법인세법 시행령 §99②)
종합과세(법인세 신고·납부)
- 해당 연도 이자를 합산하여 신고
-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부속서류 제출 필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가능
종합과세 시 큰 장점은, 이자수입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 가능하다는 점!
활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내
- 고유목적사업(공익활동)에 사용 또는
- 법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지출
- 미사용 시 법인세 추징 가능
신고 시 제출서류(필수!)
| 제출서류 | 서식 |
| 법인세·농특세 신고서 | 별지 56호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 별지 27호(갑·을)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별지 10호(갑·을) 또는 별지 13호 |
※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기관 이자명세서 등 보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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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 아주 쉽게 보는 예시
| 항목 | 금액 |
| 연간 이자수입 | 10,000,000원 |
| 원천징수세액(14%) | 1,400,000원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 10,000,000원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 | 1,400,000원 |
| 환급세액 | 1,400,000원 |
이 사례에서는 법인세 환급까지 가능!
(준비금 사용계획이 확실하다면 종합과세 선택이 유리)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 구분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신고 여부 | 필요 없음 | 신고 필요 |
| 세 부담 | 즉시 종결 | 환급 가능성 |
| 준비금 계상 | × | ○ |
| 세무 리스크 | 낮음 | 준비금 사용관리 필요 |
공익 지출 계획이 있다면 → 종합과세 권장
지출 계획이 없다면 → 분리과세로 간단 처리 가능
체크리스트
| 체크항목 | 여부 |
| 이자소득만 발생했는가? | ☐ |
| 고유목적사업 지출 계획이 있는가? | ☐ |
|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여부 | ☐ |
| 신고기한 체크했는가? | ☐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로 종결할지, 신고하여 환급까지 받을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활동이 활발하다면 종합과세 + 준비금 활용이 매우 유리합니다
#14-1. 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작성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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