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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사업자] “SNS로 물건 판다면? 꼭 해야 하는 ‘사업자등록’ 체크리스트!”ㅣ인스타, 블로그, 카페 판매자 필수 확인!

♡철인왕후♡ 2025. 10. 17. 06:00

최근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통한 판매(SNS마켓) 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취미로 시작했더라도 지속적·반복적 판매행위를 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SNS마켓의 개념, 사업자등록 절차, 세금유형,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SNS마켓이란?

SNS마켓(SNS Market) 이란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중개·알선하여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즉, 단순 게시글이나 콘텐츠를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SNS 계정을 이용해 물건을 사고팔거나, 홍보·광고 대가로 수익을 얻는 경우 모두 SNS마켓에 해당합니다.

 

 

SNS마켓 주요 유형

  •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상품 홍보 후 판매수수료 수취
  • 블로그 광고 배너 게재 또는 홍보 게시글 작성 대가로 원고료 수취
  • SNS를 이용한 개인 간 중고거래 및 구매대행
  • 오프라인 매장이 SNS를 통해 온라인 판매

 

2. SNS마켓 판매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단발성 판매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판매행위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의무입니다.

 

등록기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SNS마켓 업종코드는 525104로, ‘SNS를 이용한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를 뜻합니다.

 

코드 세세분류 적용범위
525104 (신설) SNS 마켓 블로그·카페·인스타 등 SNS를 이용한 상품판매, 중개, 수수료 수취
525101 전자상거래소매업 일반 오픈마켓·쇼핑몰 판매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플랫폼 운영

참고: SNS마켓 업종코드는 2019년 9월 1일 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 시부터 적용됩니다.

 

3.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사업자등록 전에 아래 2가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1) 판매상품의 과세·면세 구분

  • 과세대상: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
  • 면세대상: 교육, 의료, 미가공식료품, 도서 등 일부

(2) 규모에 따른 과세유형 선택

  • 일반과세자: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또는 배제업종
  • 간이과세자: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은 매출규모에 따라 자동 판정됩니다.

 

4.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표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부가세 계산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 × 0.5%
부가세 환급 가능 불가

팁:
간이과세자는 세 부담이 적지만, 환급이 불가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므로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세금 공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부과: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품 구매 시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SNS마켓을 운영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6. 통신판매업 신고 및 의무 표기사항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SNS마켓 운영자는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1) 신고 방법

  • 신고처: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 신고사항: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도메인, 판매방식 등

 

(2) 표기 의무(전자상거래법 제13조)
SNS 게시물이나 판매 페이지에는 다음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이름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기관명

이 정보가 표시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SNS마켓 운영, 이제는 세금도 ‘콘텐츠’처럼 관리해야 할 때

SNS마켓은 이제 단순 부업이 아닌, 하나의 사업형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판매가 반복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과세유형에 맞는 세금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제 SNS마켓 운영자도 ‘나도 사장님’이라는 인식으로 투명하게 세무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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