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단순히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업 실적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추계신고 제도’가 함께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세 포인트입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액 신고가 가능 또는 의무입니다.
① 실적 감소 사업자
. 2025년 상반기(1.1.~6.30) 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 경우
추계신고 선택 가능
세금 부담 크게 감소 가능
② 복식부기의무자 (중요)
. 중간예납 기준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발생 가능
✔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방법
중간예납 추계액은 3단계로 계산됩니다.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 계산식
(상반기 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
②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계산식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③ 최종 중간예납 추계액
. 계산식
(산출세액 ÷ 2) - 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항목
.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핵심 정리)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누진공제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누진공제 576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누진공제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누진공제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누진공제 6,594만원)
✔ 중간예납 추계액 납부 기준
납부 여부
. 50만원 미만
납부 의무 없음
단,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고지 취소 가능
분납 가능 여부
.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신고 및 납부 기한
2025년 12월 1일까지
✔ 실무 핵심 체크포인트
. 매출 감소 시 반드시 추계신고 검토
. 신고 안 하면 고지세액 그대로 납부
. 50만원 미만도 “신고”는 필수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 의무 존재
✔ 절세 전략 TIP
. 올해 실적이 감소했다면
무조건 추계신고 검토
. 세액이 큰 경우
분납 활용으로 자금 부담 완화
✔ 한줄 핵심 정리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세금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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