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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무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도가 바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즉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29의7)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개편된 것으로, 투자가 없어도 고용 인원만 증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1.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 1명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감면대상 법인: 내국인(내국법인·거주자)
- 제외 업종: 소비성 서비스업
- 핵심 요건: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중요 포인트
과거와 달리 설비투자 요건이 없고, 순수 고용 증가만으로도 공제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공제 적용 기간
고용 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다음 기간 동안 공제가 유지됩니다.
- 대기업: 2년
- 중소·중견기업: 3년
즉, 고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장기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 (1인당)
일반 상시근로자 기준
| 구분 | 중소기업(수도권) | 중소기업(지방) | 중견기업 | 대기업 |
| 상시근로자 | 700만원 | 770만원 | 450만원 | 공제 없음 |
청년정규직·장애인근로자 등 우대 인력
| 구분 | 중소기업(수도권) | 중소기업(지방) | 중견기업 | 대기업 |
| 청년·장애인 등 | 1,100만원 | 1,20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 만 15세 이상 ~ 29세 이하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제외
-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제외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포함
4.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인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 인원 증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법인의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 위 사람들의 직계존비속·친족
-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이 없고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이력이 없는 자
실무상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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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활용 포인트
- 청년정규직 채용 +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최대 1,200만원 세액공제 - 인건비 증가 부담을 세액공제로 상당 부분 상쇄 가능
- 법인세 신고 시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필수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기업의 인사 전략과 절세 전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청년·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 +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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