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고용을 늘리면 세금이 줄어든다고용증대 세액공제 완벽 정리|조세특례제한법 §29의7

♡철인왕후♡ 2025. 12.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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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무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도가 바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즉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29의7)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개편된 것으로, 투자가 없어도 고용 인원만 증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1.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 1명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감면대상 법인: 내국인(내국법인·거주자)
  • 제외 업종: 소비성 서비스업
  • 핵심 요건: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중요 포인트
과거와 달리 설비투자 요건이 없고, 순수 고용 증가만으로도 공제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공제 적용 기간

고용 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다음 기간 동안 공제가 유지됩니다.

  • 대기업: 2년
  • 중소·중견기업: 3년

즉, 고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장기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 (1인당)

일반 상시근로자 기준

구분 중소기업(수도권) 중소기업(지방) 중견기업 대기업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공제 없음

 

청년정규직·장애인근로자 등 우대 인력

구분 중소기업(수도권) 중소기업(지방) 중견기업 대기업
청년·장애인 등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 만 15세 이상 ~ 29세 이하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제외
  •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제외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포함

 

4.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인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 인원 증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3. 법인의 임원
  4.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5. 위 사람들의 직계존비속·친족
  6.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이 없고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이력이 없는 자

실무상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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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활용 포인트

  • 청년정규직 채용 +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최대 1,200만원 세액공제
  • 인건비 증가 부담을 세액공제로 상당 부분 상쇄 가능
  • 법인세 신고 시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필수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기업의 인사 전략과 절세 전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청년·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 +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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