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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서류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세무조사 뿐 아니라 정기 신고·수정신고 시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아래는 2023년 이후의 기준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입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구분 | 가산세액 |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 MAX(무신고납부세액 × 40%(역외 60%), 수입금액 × 0.14%) |
| 일반 무신고 | MAX(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중복되면 더 큰 금액 적용.
2. 무기장 가산세
(비영리 내국법인 및 법인세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 제외)
| 구분 | 가산세액 |
| 장부 미비치·미기장 | MAX(산출세액 × 20%, 수입금액 × 0.07%) |
3. 과소신고 가산세
| 구분 | 가산세액 |
| 부당한 방법(부정) 과소신고 | A + B A = MAX(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40%(역외 60%),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 0.14%) B = (전체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 시 큰 금액 적용.
4. 납부지연 가산세(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이 통합 적용.
| 구성 | 가산세 |
| A. 미납·과소·초과환급세액 × 기간 × 2.2/10,000 | 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납부일까지(고지~고지기한 기간 제외) |
| B. 고지 후 미납세액 × 3% |
5.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 가산세 |
| A. 미납(과소)세액 × 3% |
| B. 미납(과소)세액 × 기간 × 2.2/10,000 |
※ 한도: 미납(과소)세액 × 50%
(법정기한 다음날~고지일까지의 기간은 10%)
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불성실
| 구분 | 가산세 |
| 미제출 | 손금산입액 × 1% |
| 사실과 다름 | 사실과 다른 금액 × 1% |
7.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구분 | 가산세 |
| 제출 대상인데 미제출 | MAX(산출세액 × 5%, 수입금액 × 0.02%) |
8. 주주명세·주식변동상황 명세서
| 서류 | 가산세 |
| 주주·출자자 명세서 | 누락·불명확 금액 × 0.5% |
|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 누락·불명확 금액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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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격증빙 불비 가산세
| 구분 | 가산세 |
| 적격증빙 미수취·허위수취 |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 × 2% |
10.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 서류 | 가산세 |
| 지급명세서 | 미제출·불명확 금액 × 1% (3개월 내 제출 시 0.5%) |
|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 미제출·불명확 금액 × 0.025% (1개월 내 제출 시 0.125%)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미제출·불명확 금액 × 0.25% (1개월 내 제출 시 0.125%) |
11. 세금계산서·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 유형 | 가산세 |
| 미발급·가공·위장 발급/수취 | 공급가액 × 2% |
| 지연발급·종이 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 × 1% |
| 불분명 | 공급가액 × 1% |
| 합계표 미제출·불분명 | 공급가액 × 0.5% |
| 전자계산서 지연 전송 | 공급가액 × 0.3% |
| 전송기한 내 미전송 | 공급가액 × 0.5% |
12. 기부금 영수증 관련 가산세
| 유형 | 가산세 |
| 기부금 불성실·허위 발급 | 발급금액 × 5% |
|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 0.2% |
1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 유형 | 가산세 |
| 신용카드 발급 거부·허위 | 금액 × 5%(건당 최소 5천원) |
| 현금영수증 미가입 | 수입금액 × 1% × 미가입일수 비율 |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 금액 × 5%(최소 5천원) |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미발급 금액 × 20%(자진신고·자진발급 시 10%) |
14.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명세서 불성실
| 구분 | 가산세 |
| 미제출·불명확 | 배당가능 유보소득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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