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 가산세 한눈에 정리(최신 정리본)

♡철인왕후♡ 2025. 11.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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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서류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세무조사 뿐 아니라 정기 신고·수정신고 시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아래는 2023년 이후의 기준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입니다.

 

1. 무신고 가산세

구분 가산세액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MAX(무신고납부세액 × 40%(역외 60%), 수입금액 × 0.14%)
일반 무신고 MAX(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중복되면 더 큰 금액 적용.

 

2. 무기장 가산세

(비영리 내국법인 및 법인세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 제외)

구분 가산세액
장부 미비치·미기장 MAX(산출세액 × 20%, 수입금액 × 0.07%)

 

3. 과소신고 가산세

구분 가산세액
부당한 방법(부정) 과소신고 A + B
A = MAX(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40%(역외 60%),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 0.14%)
B = (전체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10%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 시 큰 금액 적용.

 

4. 납부지연 가산세(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이 통합 적용.

구성 가산세
A. 미납·과소·초과환급세액 × 기간 × 2.2/10,000 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납부일까지(고지~고지기한 기간 제외)
B. 고지 후 미납세액 × 3%  

 

5.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
A. 미납(과소)세액 × 3%
B. 미납(과소)세액 × 기간 × 2.2/10,000

※ 한도: 미납(과소)세액 × 50%
(법정기한 다음날~고지일까지의 기간은 10%)

 

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불성실

구분 가산세
미제출 손금산입액 × 1%
사실과 다름 사실과 다른 금액 × 1%

 

7.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구분 가산세
제출 대상인데 미제출 MAX(산출세액 × 5%, 수입금액 × 0.02%)

 

8. 주주명세·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서류 가산세
주주·출자자 명세서 누락·불명확 금액 × 0.5%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누락·불명확 금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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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격증빙 불비 가산세

구분 가산세
적격증빙 미수취·허위수취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 × 2%

 

10.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서류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확 금액 × 1% (3개월 내 제출 시 0.5%)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확 금액 × 0.025% (1개월 내 제출 시 0.125%)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확 금액 × 0.25% (1개월 내 제출 시 0.125%)

 

11. 세금계산서·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유형 가산세
미발급·가공·위장 발급/수취 공급가액 × 2%
지연발급·종이 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 1%
불분명 공급가액 × 1%
합계표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 0.5%
전자계산서 지연 전송 공급가액 × 0.3%
전송기한 내 미전송 공급가액 × 0.5%

 

12. 기부금 영수증 관련 가산세

유형 가산세
기부금 불성실·허위 발급 발급금액 × 5%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0.2%

 

1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유형 가산세
신용카드 발급 거부·허위 금액 × 5%(건당 최소 5천원)
현금영수증 미가입 수입금액 × 1% × 미가입일수 비율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 × 5%(최소 5천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 금액 × 20%(자진신고·자진발급 시 10%)

 

14.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명세서 불성실

구분 가산세
미제출·불명확 배당가능 유보소득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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