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 총정리

♡철인왕후♡ 2025. 10. 1. 06:00

개인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기준, 유형별 특징, 그리고 선정 제외 기업 유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란?

국세청은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99조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을 매년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지방청·세무서별 관할 지역 내 사업자의 업종, 규모, 직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배분합니다.

즉, 세무조사는 무작위가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선정 유형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선정 유형 관련 규정 주요 내용
순환조사 선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2호 최근 4과세기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업종·규모·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 신고 적정성 검증 필요 시 선정
장기미조사 선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성실신고 여부 확인을 위해 선정
신고성실도 선정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93조, 제96조 국세청의 전산분석을 통해 신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선정

 

순환조사 선정 기준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전문인적용역사업자는 200억 원 이상)이면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됩니다.그 외 기타 순환조사 기준은 국세청 장이 별도로 정합니다.

 

장기미조사 선정 기준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성실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성실도와 무관하게 정기조사 대상으로 자동 선정됩니다. 이는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97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에 근거합니다.

 

신고성실도 선정 기준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는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평가됩니다.

  • 평가 요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세무조사 결과, 세원관리 내용 등
  • 분석 방식: 「개인납세자 신고성실도 전산 분석」 시스템을 통한 AI 기반 분석
  • 결과 반영: 신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업

일부 기업은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일자리창출기업
    • 상시근로자 수 증가 계획을 제출·이행한 중소기업
    •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으뜸기업’
  2. 투자확대기업
    • 전년 대비 투자금액 증가 계획을 제출·이행한 중소기업
  3. 스타트업 및 혁신중소기업
    • 설립 5년 미만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
  4.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장애인 고용 촉진 기업
  5. 수출 중소기업
    • 수출 비중 50% 이상 기업
    • 한국무역협회 수상 기업, 관세청 모범납세자 기업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선정은 무작위가 아닌 명확한 기준과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투자 확대·혁신 기술 개발 등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되어 성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성실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동시에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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